월세 세입자가 1년 계약후 살고 있는중인데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거 잖아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말한다면
계약갱신은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추가 거주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1년계약을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쓴다고 하면 임대인은 5%내에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임대인본인,직계가족, 월세미납,임차인의 중대한하자등 이런경우에는 쓸수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