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월세 세입자가 1년 계약후 살고 있는중인데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거 잖아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말한다면
계약갱신은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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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1년 계약후 살고 있는중인데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거 잖아요?
==>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말한다면
계약갱신은 할수 없는건가요?
==>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추가 거주가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1년계약을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쓴다고 하면 임대인은 5%내에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임대인본인,직계가족, 월세미납,임차인의 중대한하자등 이런경우에는 쓸수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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