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자금대출은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잔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 실행되는 금융기관을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경락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KB부동산시세의 60%, 경매 낙찰가의 70% 정도로 책정되며, 금리는 연 6% 내외 수준입니다. 단, 부동산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받은 부동산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2금융으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I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15%입니다. 하지만, 2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고 수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금융을 이용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찰보증금 영수증
매각허가결정문, 낙찰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신분증 사본
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또는 법인 소득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