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아 2주택자 대출 몇%센트인지 궁금해요
이번에 경매참여할 생각인데 낙찰받으면 2주택이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처분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인데 기존아파트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몇%받을수 있나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경매 낙찰시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데 명의이전까지 마쳐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시 적용되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상환능력에 따라서 다르므로 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받아야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출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 처분조건부로써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도권이내라면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과 6개월 내 실거주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고, LTV는 감정가 기준으로 60%내외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규제지역 여부와 금융권별 차이가 있을수 있고 보통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서울 송파 빌라라면 아마도 LTV50%내로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조건으로만 보았을 때는 은행이자율이 몇%가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은행별로 기존 주택의 담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귀하의 신용도, 등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선택의 조건은 아무래도 바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시고 원금을 갚는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은 이자율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 중 비교적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처럼 기존 아파트 보유하고 서울 빌라 경매 낙찰을 받아서 2주택 상태라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주기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먼저 매각 완료 후 1주택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라면 가능성은 생기지만,대출 한도(LTV)가 낮을 수 있고
대출 가능한 금액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대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규제지역 송파구의 경우 1주택 처분 조건일 경우 LTV 40%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1억 초과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1년 내 주택 매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경매를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매참여할 생각인데 낙찰받으면 2주택이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처분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인데 기존아파트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몇%받을수 있나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 무주택자 또는ㄴ 기존 주택처분조건이라면 60%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송파구 같은 경우 대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실제로 LTV0% 적용으로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허용될 수 있는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대출 하도는 LTV40% 정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로 2주택자가 되시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시적 2주택 대출 조건으로 6억 한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금융사마다 한도와 금리차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