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도 지하철을 타러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생 재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퇴근하는 길에 다쳤다면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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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참가가 의무적이고 통상적인 귀가 길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귀가 중 다친 경우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산재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회식을 주관하고 경비를 지출했거나, 참석이 강제되었거나, 부서장이 참석한 경우 등은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식 자리가 회사의 주관으로 질문자님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이고 사고 발생 원인이 음주가 아닌 회식 종료후 통상경로로
귀가 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