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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딱딱한도토리묵
완전딱딱한도토리묵

육군 휴가와 근무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 2024년 5월 7일 입대해서 7월 9일 자대로 전입온 취사병입니다.

저희는 취사위로를 전입날짜로 부터 분기당 5일 즉, 7/8/9 월을 한분기로 묶어서 매분기당 5일을 받습니다.

제가 남들 휴가 나갈때 밀리기도 하고 통제도 당하기도 해서 말년휴가가 많이 모여서 9월 26일부터 말년휴가를 나가는데요.

제가 전역하는 마지막 분기인 10/11월 분기에 대해서 언제, 그리고 위로휴가 몇일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보급관님께서 한달에 일과를 몇일이상 안하면 휴가를 줄 수 없다고 그게 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수상합니다.

제가 남들 휴가갈 때 모은거고 휴가도 직장인들 휴가처럼 엄연한 임무수행기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 규정상 제가 마지막 분기 10/11 월 휴가를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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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역법상 휴가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