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일 당시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6개월~상속일 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범위내로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납부할 세액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나, 상속재산가액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2014.3.13일 이전의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