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범에서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각각 증여한 경우 증여세 산출은
자녀 각각 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 1명이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대략 2천만원 정도
되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