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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긴꼬리193
우람한긴꼬리19321.03.03

상속세와 증여세의 다른점과 중보과세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버님 돌아가시기전 10년내 1억원을 아들에게 이체해주었고 현금 자산으로 7천을 상속할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여든 상속이든 비과세기준이 부모자식간에는 5천으로 알고있는데,

질문1. 10년내 받은 1억중 5천은 비과세 나머지 5천은 증여세인지?

질문2. 이체해주신 금액5천과 상속받은 재산 7천중 둘다를 별개로 보는건지요?

증여와 상속의 현금을 별개로 보는건지 합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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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1억 7천만원입니다.

    상속세법에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별도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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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2.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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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2.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7천만원과 사전증여재산 5천만원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85만원은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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