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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늑대158
강렬한늑대15823.11.26

남편사망시 10년 이내의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금액에 포함?

남편사망시 2주택 아파트인데 둘다 공동명의이구요. 먼저 매입한 첫번째 아파트는 매입하면서 공동명의해서 5년 갓 지났구요. 두번째 매입한 아파트는 공동명의한지 3년 되었습니다. 공동명의 10년이 안되면 남편 사망후 상속세 금액에 포함된다는데 제 명의로 된금액까지 다 포함 인건가요?

그리고 5년 안된 아파트는 남편사망후 5년안에 매매하면 상속세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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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 명의 주택 등의 재산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인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산 상속세 신고 이후에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사전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조사 및 검증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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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했다는 말은 남편분이 100% 지분을 보유중이었다가 아내분에게 50%지분을 증여했다는 이야기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50%지분은 사전증여재산, 기존 남편분의 보유분은 50% 상속재산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00% 과세대상입니다.

    1가구 2주택으로 (기존에도 이미 50% 지분을 가지고있었으니) 양도세과세대상입니다.

    5년이내 양도시 중과세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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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시점에 남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남편의 증여로 공동명의로 된 경우 또는 남편이 자금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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