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 명의 주택 등의 재산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인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산 상속세 신고 이후에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사전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조사 및 검증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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