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이 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괴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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