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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발발이14124.04.02

상속한 아파트를 6개월 후 매매시 양도세율

2023년 10월 남편 사망으로 아내가 아파트를 상속받음 취득가 70,500,000원 비조정지역임

2024년 5월 이후에 1억4000만원에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되나요?

그 집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한지 5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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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이 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괴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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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적용으로 양도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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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아니라면 양도차익 약 7천만원에 대해서 2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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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다 하셨나요? 상속세 신고 기간이 이번달 까지 인 것 같은데, 23년 10월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양도차익이 7천만원으로 약 1200만원 예상됩니다. 절세를 위해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1세대 1주택인지 등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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