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친부에게 상속으로 한채, 아내가 친모에게 상속으로 한채인 경우 양도세
남편이 자신의 친부로 서울소재 아파트 한채를(공시가 5억대) 상속받고(19년), 아내가 자신의 친모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채(공시가 3억대)를 상속받아(26년)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한채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상속주택특례 대상이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남편분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아내분이 받은 상속주택은 상속특례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사망당시 별도세대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채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남편 주택을 파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