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남편분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아내분이 받은 상속주택은 상속특례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사망당시 별도세대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채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남편 주택을 파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