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8살, 12살 아이를 키우고있고 이혼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여유가 있어서 양육비를 달라고하지않았어요. 안받겠다고 약속한건아니고 그냥 달라는 말을 안했는데 사정이 안좋아 양육비 요구를 하려는데 금액은 어느정도 요구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월 350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전에 이혼하셨다면 그 당시 정한 양육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