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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멧토끼170
기쁜멧토끼17023.01.22

이혼 후 양육비 증액 문제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현재 양육비는 매달 140만원씩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혼 할때 위자료를 많이 주고 조정위원이 양육비를 낮춰서 합의한 금액이 140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들어줘야하는 건가요?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이혼 전 채무도 아직 변재하지 못한 상황이고 위자료를 많이 준 상황이라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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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함에 따라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져

양육비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당시

이혼을 하기위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이들 양육에 관한건 제대로 협의를 못했고


본인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오르고 그에따라

아이들 교육비 생계비등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양육비도 증액을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갔기때문에 10만원 올리고 둘째도 초등학교 입합하게 되면 같이 10만원을 올려주세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 한 아이당 10만원씩 증액.


-첫째 입학하는 올해 양육비 150

-둘째 입학하는 해에 양육비 160


또 중학교 입학시 한아이당 10만원씩 증액


-첫째 중학교 입학하는 해에 170

-둘째 중학교 입학하는 해에 180


또 고등학교 입학시 한아이당 10만원씩 증액을 요구합니다


-첫째 고등학교 입학하는 해에 190

-둘째 고등학교 입학하는 해에 200


아이가 면교가서 말하는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첫째 같은경우 공부에 욕심을 보여

아이가 원하기때문에 부모로써 함께 아이를 믿어주고

밀어주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비양육자에게는 60프로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제가 아닌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공증을 통해 이 내용을 법적으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매달

아이돌봄비용

아이한명당 들어가는 교육비용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생필품과 의식주비용등

생각하신다면 무리한 비용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도 첨부해드리니

부모소득 매달 최저 700만원으로 잡으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현재 1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증액신청 소송을 들어갈수도 있고

사실 변호사도 알아봤지만

이미 그쪽과 끝난 사이이고

아이들을 생각해 좋게 대화로 먼저 해결하는게 맞다 싶어

연락드립니다


그동안 고민 많이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고 2월말까지 알려주세요


만약 협의가 된다면 증액하는 양육비는 하윤이가 입학하는

3월부터 시작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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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가 법원을 통해 변경을 구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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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양육비의 증액 청구심판을 제기할 여지가 있고 위의 질문자 역시 본인의 사정,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하여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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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에 가게되면, 상대방측에서 증액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주장(증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듣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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