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아버지 명의로된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명의로 된 주택청약 통장에 꾸준히 입금했다고 하는데
세대주가 아니면서 세대주,세대원 명의로된 집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조회해서 주택청약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을 해도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