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아버지 명의로된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명의로 된 주택청약 통장에 꾸준히 입금했다고 하는데
세대주가 아니면서 세대주,세대원 명의로된 집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조회해서 주택청약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을 해도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불가능합니다.
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1주택자에 해당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청약불입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를 받는 항목이기에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아버지와 동일세대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기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