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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꿩297
태평한꿩297
21.06.07

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6시 20분경에 순환도로(상습정체구간: 경찰분이 직접 말하셨음)를 타고 가던 중 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앞차였고, 주행 중 앞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길래 저 또한 속도를 줄여서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 후미부분을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뒷 차 운전자가 본인 차와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 후, 도로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급정차했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러 시시티비 확인해달라 했지만 사고지점엔 시시티비가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뒷 차에서 자꾸 우길경우 100:0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만약 안 나온다면 너무 억울해서 소송까지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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