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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227
완벽한칠면조22723.06.22

유심기변 중고폰 구매 후 분실도난신고 관련

인터넷에서 중고폰 판매업체를 통해 중고폰을 구매했는데 확정기변이 아닌 유심기변 폰으로 구매했습니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구매하긴했는데 검색해보니 유심기변폰은 전 사용자가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단순히 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외에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법적 불이익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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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사용자가 분실, 도난 신고를 하면 해당 휴대폰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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