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유심기변용 중고폰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폰이 생기게되어 그 폰을 중고 개인거래로 팔게되었는데 유심기변용이라고 고지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그 글을 보고도 구매했던 구매자가 물건을 받자마자 불법이라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럴경우 신고하면 제가 법에 걸리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고거래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의무 가입 약정 기간 등이 있는 경우인지 등을 살펴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중고거래 자체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심기변용이라고 고지를 하여 이를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기에 따른 위법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