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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떄까치66
대단한떄까치6621.05.24

유심기변용 중고폰거래 불법인가요?

한달 전에 유심기변용 중고폰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폰이 생기게되어 그 폰을 중고 개인거래로 팔게되었는데 유심기변용이라고 고지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그 글을 보고도 구매했던 구매자가 물건을 받자마자 불법이라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럴경우 신고하면 제가 법에 걸리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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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고거래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의무 가입 약정 기간 등이 있는 경우인지 등을 살펴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중고거래 자체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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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심기변용이라고 고지를 하여 이를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기에 따른 위법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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