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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야망이넘치는육개장
제목 그대로입니다.
법인에 발생한 대출이자나 세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 양도 문제로 내부 사정이 복잡하여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 및 세금을 대표자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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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하는 대출이자 및 세금을 대표자가 대납한다면,
추후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인 가수금으로 처리됩니다.
대표자 대납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수금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자금을 대표가 대신 납부해준 것이므로 차입금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금을 나중에 대표에게 갚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