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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나요?
6월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미신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네,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를 미처 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