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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을 신고 해야하는걸로 들었는데 30일이내 신고안할시에 문제나 과태료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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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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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가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질의를 해주셔야 하는 내용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