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일 전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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