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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주식으로 증여받고 2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주식으로 증여해주시면 전후 2개월 간의 시세 평균으로 증여세 신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세가 잠깐 튀는걸로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2개월까지도 안 들고 있고 그 이전에 처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2개월까지 시세 평균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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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증여재산 평가해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12. 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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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후 2개월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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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증여재산 평가 및 증여세 신고에는 영향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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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일 포함 이전 2개월ㆍ증여일 포함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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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의 평가 기준일인 2개월 이내에 매도한 다면

    보충적인 방법으로 즉, 평가일 전후 2개월간 평균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가액이 바로 시세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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