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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친절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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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일용직 근로자로 일당 26만원 받고 일을하다가 다쳐서 산재 신청 예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x 0.73 x 0.7 = 평균임금 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 이상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계산해야되는걸 알게 됬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지만 중간에 다른 현장에서 며칠 한게 있는데 3개월 연속 근무로 보고 상용직처럼 계산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으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