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로 6개월간 수술및 입웝 치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회사에 입사한것도 아니고 6개월 이상 근무 한것도 아닌 말 그대로 일용노동자 이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