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