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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멋쟁이23.01.07

일용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회사 소속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로 6개월간 수술및 입웝 치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회사에 입사한것도 아니고 6개월 이상 근무 한것도 아닌 말 그대로 일용노동자 이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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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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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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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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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유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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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때는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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