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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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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산업안전 처리를 담당하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전에는 저희회사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회사를 A, 다른 회사를 B로 칭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A회사쪽 급여가 더 높아 A회사로 되어있고
A회사에서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해 산재 진행중입니다

  1. 이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는 A회사에서 받는 월급 기준으로만 산정하나요?

  2. 산재요양급여는 3개월치 급여를 볼텐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한달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요양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이 계산될 것입니다.

    2. 재직기간이 1월이라면 해당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이 있다면 A, B 사업장의 임금이 평균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고난 회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달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재직기간이 1개월이라면 휴업급여 산정 시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