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러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산업안전 처리를 담당하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전에는 저희회사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회사를 A, 다른 회사를 B로 칭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A회사쪽 급여가 더 높아 A회사로 되어있고
A회사에서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해 산재 진행중입니다
이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는 A회사에서 받는 월급 기준으로만 산정하나요?
산재요양급여는 3개월치 급여를 볼텐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한달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요양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