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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후투티103
회사에서 7월1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 1038709원 에서 소득세 31161원,지방소득세3116원 빼서 1004432원이 맞는건가요? 연봉은 2760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분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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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 안에 계산내역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세요.
일할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일할계산 방법은
(한달 세전임금/31일)*재직기간(14일) 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7,600,000원이라면 월급으로 환산시 2,300,000원이 됩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2,300,000 x 14 / 31로 계산되어 1,038,709원에서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