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2,099,130÷209=10,044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므로 실제 임금을 알아야 산정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