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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뿔영양235
헌신하는뿔영양23522.08.19

(ASAP) 7월 퇴사자의 중도퇴사자 정산을 9월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원천세신고를 직접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도퇴사자 정산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7/31일자 퇴사자가 발생하였으며, 원래는 퇴사일 전에 모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나, 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8월에도 추가로 지급해야할 급여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국세/지방세는 8월 원천세 정기신고 시 신고가 되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직원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8월까지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9월에 실시하고, 9월 원천세 정기신고 시 중도퇴사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 퇴사월 (7월)과 중도퇴사자 정산 및 신고월 (9월) 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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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으로 7월에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8월에 지급하는 경우 8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최종 급여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가감하여 지급하고, 9월에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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