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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할미새209
엄청난할미새20921.02.22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상호 변경 신청 후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 상호 변경 후 세무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사업자 등록증 상호 변경되었다는 메세지 수신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꼭 관할 세무서에 가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타 시의 세무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재발급도 가능하며, 꼭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교부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할세무서가 더 빠르게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타 시의 세무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를 방문하실때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인쇄가 가능하지만 빳빳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로부터 수신된 메세지 또는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