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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종된사업자추가 시 직접 관할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로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부속서류가 필요한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종사업장을 등록하시려는 것이라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는 홈택스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기에 세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지점설치이사회회의록과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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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종된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