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한정승인의 기간인 3개월은 법원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3개월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이 지나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신청부터 결과까지 1개월 내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