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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2.12.05

한정승인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고인이 10.17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신고 끝내고

한정승인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한정승인 기간이 3개월로알고있습니다

이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3개월인가요?

아니면 3개월이내에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3개월이내에만 제출한다면 추후에 3개월이지나고

결과가나와서 서류가 더 필요하실엔 3개월이지낫는데 상관없는건가요?

보통 한정승인결과가 1달에서 1달반정도라고 알고잇는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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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한정승인의 기간인 3개월은 법원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3개월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이 지나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신청부터 결과까지 1개월 내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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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개시하는 것 즉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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