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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19.10.28

직장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였다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면서 일반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연말에 소득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각각 분리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두함께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세무전문가님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가장 어려운게 세무더라고요^^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쉽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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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보통 회사에서는 매년 2월 경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과세표준으로 적용세율을 곱한 후, 해당 종합소득을 신고납부 하시면 전년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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