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보통 회사에서는 매년 2월 경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과세표준으로 적용세율을 곱한 후, 해당 종합소득을 신고납부 하시면 전년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