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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는데 항복할 때 청나라와 맺은 조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는데 항복할 때 청나라와 맺은 조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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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5.26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명나라 황제가 수여한 고명과 책인을 바칠것

    명나라와의 국교를 끊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을 것

    명나라의 연호 대신 청나라의 연호를 쓸 것

    세자, 왕자 및 대시의 자제를 청나라의 수도에 인질로 보낼 것

    청나라가 명나라와 가도를 공격할 때 원병을 보낼 것

    정기적으로 조선은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 할 것

    조선의 인질이 조선으로 도말 할 경우 무조건 심양으로 송환 할 것

    양국 신하 자제들과의 통혼을 장려, 우의를 다질것

    성곽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지 말 것

    조서은 매년 예물을 청나라에 세폐로 보낼 것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청나라가 조선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으로서 예를 지킨다.

    2. 명나라와 국교를 끊고 명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는않는다.

    3.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대신들의 아들을 인질로 보낸다.

    4.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할 때 조선은 지원군을 보낸다.

    5. 조선인 포로가 도망쳐 오면 청나라로 보낸다보낸다

    6. 조선은 성곽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지 않는않는다.

    7. 2년 뒤부터 청나라에 조공을 보낸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간도 협약은 모두 7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청나라의 국경을 도문강으로 획정한다. 2.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한다. 3.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를 한국민의 잡거(雜居) 구역으로 인정한다. 3. 잡거 구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청나라의 법률 테두리안에서 거주할 수 있다. 4. 본 협약 조인 후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등지에 외국인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고 일본국 정부가 이 지역에 영사관 또는 분관을 설치한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출처:세계한민족문화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