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수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실제 생산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원산지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3국을 단순 통과만 했거나 가공이 미미했다면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특정 품목이 특정 국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세관의 분석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거래 경위, 생산 공정, 물류 흐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수입 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수입을 하고, 제3국을 경유 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우회 수입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회수입으로 의심 받지 않도록 사전에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우회 수입 등으로 의심될 경우 세관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에 원산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