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우회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부 기업이 특정 국가의 고율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세관에서 이를 집중단속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 기업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회수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실제 생산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원산지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3국을 단순 통과만 했거나 가공이 미미했다면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특정 품목이 특정 국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세관의 분석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거래 경위, 생산 공정, 물류 흐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수입을 하고, 제3국을 경유 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우회 수입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회수입으로 의심 받지 않도록 사전에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우회 수입 등으로 의심될 경우 세관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에 원산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입니다.
원산지증명서
통관 관련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소명서
제품설명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우회 수입 등으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세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그러한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을 지키기위하여 원산지 위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신뢰도 있는 국가 내 기업과 거래를 하며,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관세 회피를 위하여 원산지 위조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