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한걸 매도할시 세금이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보유한 금액중 어느정도 금액이 세금으로 깎이나요?
매도시 세금발생되는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레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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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국내주식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2.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