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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22.12.18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차량 주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어서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주인 분께서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남기고도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오는데 나중에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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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1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걱정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처 및 피해사실을 문자로 알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취하고 문자 송신 내용 등이 있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고후미조치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연락시에 적절한 합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