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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카구255
풋풋한카구25521.11.21

문콕 사건 가해자와 연락 두절

1. 두 차량 모두 주차되어있는 상태

2. 문콕 후 번호 교환하고 좀 세게 부딪혀서 철판이 보이는 상태라 페인트 도색 하려고 20만원 얘기함

3. 이틀째 아무 답장도 없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받네요 외근직이라 차를 사용해서 일 해야하는데 수리 맡기면 차도 못쓰고 하.. 일단 연락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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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20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보험 접수하게 되면 되는데 꽤씸하긴 하네요.

    연락을 계속 해서 안 받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소액 소송하겠다고 해서 한 번 반응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단히 20만원으로 끝나는 것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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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받네요 외근직이라 차를 사용해서 일 해야하는데 수리 맡기면 차도 못쓰고 하.. 일단 연락을 안받습니다.

    : 실질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두절등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님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적절한 보상이 안될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다고 문자를 보내신 후 해당 기일 까지 연락이 안온다면 해당 사고내용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무에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처리를 안 받아 줄 수 있어, 재물 손괴죄로 고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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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법이 하나 뿐입니다.

    일단 문자로 연락 지속 두절시 경찰서 정식 신고함을 알려주세요.

    경찰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처분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후 연락이되시면 보험처리 혹은 개인 합의하시면 되고

    이후로 전혀 반응 없으시면 정보 공개 요구하고 민사 소송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 있으시면 자차 처리 먼저하시고 보험사에 일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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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하여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구상청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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