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친근한기린109
친근한기린10923.11.16

상용직 일용직 혼재 모두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기간제교사(8시간 근무)로 23.3.1 ~ 7.31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여 153일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일제 강사로(8시간 근무)로 23.10.23 ~ 11.17, 23.12.4 ~ 12.8 근무 예정입니다.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상용직(비자발적 퇴사), 일용직(비자발적 퇴사) 합쳐서 18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실업급여 인정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인정액은 최종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근로일 + 유급휴일이므로 위 경우 180일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면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