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기간제교사(8시간 근무)로 23.3.1 ~ 7.31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여 153일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일제 강사로(8시간 근무)로 23.10.23 ~ 11.17, 23.12.4 ~ 12.8 근무 예정입니다.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상용직(비자발적 퇴사), 일용직(비자발적 퇴사) 합쳐서 18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실업급여 인정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