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근무지(정직원)에서 2017.09~23.06월까지 근무하다가 7월부터 휴직상태로 있었고 23.12.31 자진퇴사했습니다
B근무지(일용직)에서 23.9월부터(A근무지 휴직기간) 주 2회 근무하여(주 10.5시간으로 짧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곳에서 퇴사하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건설 일용직은 아니에요)
AB가 퇴사일이 같아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B를 1월까지 더 근무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월 근무시 해당 월 근무일은 9일이에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이 상태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하는건 실업급여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