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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24.01.03

상용직 휴직기간 중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근무지(정직원)에서 2017.09~23.06월까지 근무하다가 7월부터 휴직상태로 있었고 23.12.31 자진퇴사했습니다

B근무지(일용직)에서 23.9월부터(A근무지 휴직기간) 주 2회 근무하여(주 10.5시간으로 짧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곳에서 퇴사하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건설 일용직은 아니에요)

AB가 퇴사일이 같아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B를 1월까지 더 근무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월 근무시 해당 월 근무일은 9일이에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이 상태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하는건 실업급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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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A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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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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