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3.31일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5.1~6.2 일 8시간 단기 기간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기간제 알바가 상용직 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 이상의 근로는 상용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개월 이상 근로했더라도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수급이 어려울까요?
근무는 무조건 6.2에 종료됩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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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31일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5.1~6.2 일 8시간 단기 기간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기간제 알바가 상용직 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 이상의 근로는 상용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개월 이상 근로했더라도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수급이 어려울까요?
근무는 무조건 6.2에 종료됩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