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3.3%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