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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프리랜서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건강보험료 질문)

프리랜서로 3.3% 세금공제후 급여를 받았었고

작년부터 일을 시작해 얼마전에 관두었습니다.

근데 일을 관뒀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관뒀다고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 경우 이번년도 12월에 소득이 잡힌걸로 또 .. 세금을 납부를 해야되는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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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반영 중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기관 발행불가)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지급처에서 해촉증명서 제출시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됩니다.

    ​○ 해촉, 퇴직 등은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 소득금액 조정 시 (NULL소득 포함)

    · 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조정 신청 시 공단에 의해 소득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 적용시점으로 소급 재부과 될 수 있음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 등

    ※ 증빙서류에 사업장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누락 시 인정 불가

    (단, 소득지급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해촉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일로 간주하여 조정 처리 가능)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8년 귀속분 → 2019.5. 신고 → 2019.11.부터 2020.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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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원천징수로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가입이안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할 것은 없을것으로보이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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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사할 시에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 또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 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첨부할 서류로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개월 이상 지연 상실 신고 시 퇴직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링크에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magazine.bizforms.co.kr/view.asp?number=7628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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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 건강보험료부터 조정받을 수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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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무직인 경우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1월 ~ 12월 기간중에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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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을 수도 있지만,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발생한 소득과 보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 연금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을 통해 보험료 납부 예외적용 또는 감액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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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신고된 소득금액과 재산, 자동차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해당 연도에 일을 그만두어 더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제출하시면 보험료가 조정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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