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반영 중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기관 발행불가)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지급처에서 해촉증명서 제출시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됩니다.
○ 해촉, 퇴직 등은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 소득금액 조정 시 (NULL소득 포함)
· 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조정 신청 시 공단에 의해 소득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 적용시점으로 소급 재부과 될 수 있음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 등
※ 증빙서류에 사업장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누락 시 인정 불가
(단, 소득지급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해촉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일로 간주하여 조정 처리 가능)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8년 귀속분 → 2019.5. 신고 → 2019.11.부터 2020.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