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1년마다 질문 드립니다

4년 동안 월세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액 금액 한도가 750 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2021,2022,2023,2024 냈던 월세를 총 4번 나눠서 (24에는 21년 월세 내역 청구 25년 때는 22년.... 26,27)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7월 월세 살고 이사가서 다른집에서

8~12월 월세를 살 경우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만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4년의 월세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그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중에 임차주택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각 모두 월세 세액공제 요건(전입신고, 총급여액 기준 등)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두곳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연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이사를 가더라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