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만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4년의 월세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그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중에 임차주택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각 모두 월세 세액공제 요건(전입신고, 총급여액 기준 등)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두곳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