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3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공정한표범210
공정한표범210

월세 소득공제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월세로 4년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월세소득공제를 받고싶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대신 받으실수도 있나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신청을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월세를 내는 주택이 부모님의 공동 임차 주택인 경우, 부모님이 월세소득공제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에 대한 신청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