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4년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월세소득공제를 받고싶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대신 받으실수도 있나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신청을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월세를 내는 주택이 부모님의 공동 임차 주택인 경우, 부모님이 월세소득공제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에 대한 신청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