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다니엘 계약 해지 이유는?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정한호아친253
냉정한호아친253

친척이 빌려줬던 돈을 갚는다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척은 개인사업자고 저희 집은 그냥 개인인데 빌려간 돈이 억이 넘어가는데 현금으로 갚는다는데 왜 현금으로 갚는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왜 현금으로 준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자 줄때마다 세금을 안 떼고 그냥 원금에 1퍼 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차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은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실무상 잘 신고되지는 않으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서로 협의만 하신다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