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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호아친282
냉정한호아친28224.03.07

친척이 빌려줬던 돈을 갚는다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척은 개인사업자고 저희 집은 그냥 개인인데 빌려간 돈이 억이 넘어가는데 현금으로 갚는다는데 왜 현금으로 갚는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왜 현금으로 준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자 줄때마다 세금을 안 떼고 그냥 원금에 1퍼 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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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차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은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실무상 잘 신고되지는 않으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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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서로 협의만 하신다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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