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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루230
통쾌한노루230

부모집 명의로 된 집에 자식이 살게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명으로 된 집이 하나 있는데 머지않은 시일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예정입니다.

따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지 안고 그냥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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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이라는 증여세 규정이 굳이 문제가 된다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 송파 등 시세 13억 정도의 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쓸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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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부모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영의의 주택에 자녀만 거주하고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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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