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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가 알바를 주에 50시간 이상하면.

미성년자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알바를 주에 50시간 이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주에 35시간인가만 된다 하던데, 초과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9조). 이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