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기본이 주에35시감 초과시 40시간까지 가능 이라는건 알고 있는데용 그게 한 업체 기준인가요? 평일에 하는 알바가 33시간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하고싶은 알바가 8시간 근무에요 그럼 초과금무잖아요, 근데 그게 두 업체기 때문에 한 업체당 40시간 , 한 업체당 40시간이 최대여서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두 업체 총 합 40시간이 최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최대 40시간씩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업체에서의 근로시간을 다른업체에서의 근로시간과 합산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업체에서 근로한 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