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 오전 A가게 7시간, 오후 B가게 5시간
금토일 오전 C가게 6시간, 오후 D가게 6시간
이렇게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알바 구하는데요.
두 곳은 3개월 두 곳은 6개월 네 곳 다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무사는 주35시간 근무가 총 합산이라고 하고.
또 어떤 노무사는 사업장 별로 주35시간이라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총합 35시간이면 세금 신고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 걸리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용..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