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앱테크를 통해 받은 포인트로 기프티콘 또는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처에서 5만원 이하건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소득자의 소득으로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득자료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포인트, 기프티콘 등은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였거나 또는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처리하였을 것임으로 포인트, 기피트콘 등을 받는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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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엡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거나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앱테크에서 포인트로 지급된경우 해당 앱테크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였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어떤 기준의 경우에는 앱테크 소득에 관련한 신고 메뉴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 앱태크 앱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